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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518
회시일
2002. 12. 04.
Question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건설공사 기준으로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에서 감독 중인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1억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2002년 10월 1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인 관계로 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해당 법 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시공회사 측에서 현장 안전관리의 효과 증대를 위해 법규에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할 경우, 본 공사를 감독 하는 ○○ 입장에서 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 한지

Answer

귀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 지도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