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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정68500

영구위탁배제기관이 주소나 명칭, 대표자만 변경했을 경우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기관
훈정68500
문서번호
훈정68500-745
회시일
2002. 11. 29.
Question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요령(2002.1 노동부)중 고용촉진훈련 사업실시 지침과 관련하여 관내 훈련기관중 영구위탁배제 조치(2001. 3. 7 노동부조치)를 받고 기관명칭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시에도 기관지정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 훈련기관에서는 훈련기관장소 변경후 기관명칭은 같으나, 대표자가 명의 변경될 시에는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훈련기관명: ○○간호학원 대표자:강○○으로명의변경세무서사업자등록:강○○으로 되어있음 훈련장소: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대구광역시 중구로 이전되었음

Answer

○고용촉진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제11조4항 관련)”에 의거 영구위탁배제조치를 받은 후 단순히 주소나 명칭만 변경했거나 대표자만 바꾼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