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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 중복 수강훈련생 제적처리는?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973
회시일
2002. 11. 28.
Question

○A사무소 관내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전산직업전문학교 "전자계산기과정(2002.6.24~12.27)"의 훈련생 김○○이 훈련 수강중에 B사무소 관내 훈련기관인 ○○대학의 "컴퓨터설계과정(2002.9.9~11.19)"을 중복으로 수강한 사실이 확인되어 B사무소에서 위 훈련생을 "컴퓨터설계과정"에서 2002.11.1자로 제적처리하고 6개월 (2002.11.1~2003.4.30)동안 훈련 수강 제한 처분을 함에 따라 A사무소에서도 훈련생 김○○에 대해 위와 동일한 사유로 "전자계산기과정"에 대한 제적처리 및 기 지급 훈련수당을 환수해야 하는지?

Answer

○ 인자68500-4837(`03.11.19) 관련임. ○B사무소에서 『컴퓨터설계과정』에 대해 훈련수강 제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 훈련과정인 『전자계산기과정』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제적처리함은 훈련생에 대한 이중 불이익 처분이므로 최초 수강 과정은 계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단, 6개월 수강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전자계산기과정』이 종료되는 날의 익일인 2002.12.28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