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68240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기관
- 평정 68240
- 문서번호
- 평정 68240-255
- 회시일
- 2002. 11. 15.
Question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2002. 7. 12~2002. 10. 11까지 부여받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002. 2. 9~2002. 3. 1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가급여 지급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