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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68302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기관
안정 68302
문서번호
안정 68302-971
회시일
2002. 11. 13.
Question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됨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재예방 목적상 필요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 조사 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