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68460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기관
- 고관68460
- 문서번호
- 고관68460-1023
- 회시일
- 2002. 10. 31.
Question
○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의 사무실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바, -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