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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8107

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의 한계

기관
노조 68107
문서번호
노조 68107-829
회시일
2002. 10. 25.
Question

△△ㆍ○○지역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범위를 △△시 및 ○○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포괄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규약상 조직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한 것이 아닌지

Answer

1. 노조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법상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과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조직범위 및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2. 따라서, 근로자들이 규약상 조직범위를 특정지역 이외에 광범위한 지역을 조직범위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설립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