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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68400

휴업단위기간 내 여러번의 계획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기관
지원 68400
문서번호
지원 68400-263
회시일
2002. 10. 11.
Question

관내 (주)○○전장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최초 계획신고 당시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로 되어있었으나 변경신고없이 출근한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2년 8월 17일 당초 휴업대상자였으나 사전 계획변경신고 없이 1명이 출근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 대상기간여부 계획서 제출내역 휴업예정연일수 휴업예정기간 8. 7 계획신고 111일 8. 8~8. 10 8. 13 계획신고 108일 8. 14~8. 17 8. 23 계획변경신고 44일 8. 24 ※ 8월 소정근로연일수 : 1,357일, 8월 전체 휴업예정연일수 : 263일 【 갑설 】 8. 7 제출한 계획신고(휴업예정기간 : 8. 8~8. 10)와 8. 13 제출한 계획신고(휴업예정기간 : 8. 14~8. 24)는 각각 새로운 계획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8. 17 변경신고없이 출근한자에 대해서는 8. 14~8. 24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을설 】 고용유지조치 휴업의 경우 규모율산정, 고용유지불가피한 사업주 인정 등에 있어서 1월(월력)을 기본단위로 하므로 상기 사업장이 월중 새로운 계획신고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8월 전체를 하나의 계획신고로 보아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8. 8~8. 24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우리 사무소 의견 : 을설이 타당하고 사료됨.

Answer

고용유지휴업의 경우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1호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역월상 1월을 단위(단위기간)로 휴업규모율을 산정하고 있고, ②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예정일, 대상자,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③(주)○○전장의 고용유지계획서상 휴업예정연일수(휴업규모율)가 각각 219일(16%), 263일(19%)로 변경 신고 된 점과 ④8. 23일 계획변경신고 내용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 월간휴업규모율 1/15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 귀 사무소 의견 “을설”에 따라 8월 기간 중의 휴업은 하나의 휴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