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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7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범위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735
회시일
2002. 10. 08.
Question

○ 우리 사무소 관내 A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임금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 구성항목 중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미혼수당을 다음 수당지급기준과 같이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다 음 - 1. 단체협약 제65조(통상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지역수당+직책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미혼수당”으로 한다. 2) 통상임금의 적용은 본 협약의 기준으로 의한다. 2. 수당 지급기준 종 류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근속수당 ○ 남자 : 3년이상 근속 ○ 여자 : 2년이상 근속 기본급의 6% 가족수당 ○ 기혼자로서 수습기간(3월) 종료자 기본급의 5% 미혼수당 ○ 미혼자로서 수습기간(3월) 종료자 15,000원

Answer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즉,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귀 질의의 임금 및 수당에 대하여 그 명칭과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를 살펴보면 - 근속수당은 지급대상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 미혼수당 및 가족수당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또는 그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제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