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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 68430

자격증 대여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고보 68430
문서번호
고보 68430-854
회시일
2002. 10. 01.
Question

○ 갑은 1995. 7. 1.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7. 1. 이직후 7. 19.수급자격신청을 하고 2001. 8. 30.~2002. 4. 10.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고용보험 전산망상에서 B회사에 2001. 8. 31. 취득신고되었음이 검색되어 조사한 결과 - 수급자 갑은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실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2001. 8. 25.경 옛 직장동료에게 100만원을 받고 정보통신특급 기술자격증을 임대하여준 사실이 있고, - B회사에서는 갑이 실업급여수급자임을 모르고 사업 운영에 필요하여 2001. 8. 31. 갑의 정보통신특급기술자격을 120만원에 재임대받아 갑을 자기 회사 소속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 이 경우 갑을 부정수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옛직장 동료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댓가로 수입(100만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뒤늦게 소급 취득 신고됨에 따라 동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경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당해 수급자의 근로제공 사실 및 근로소득의 유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귀문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 근로자가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근로소득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이유가 없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사실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