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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68320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기관
산안 68320
문서번호
산안 68320-402
회시일
2002. 09. 18.
Question

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 타 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 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시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