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68510
상업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 기관
- 【자격68510
- 문서번호
- 【자격68510-649
- 회시일
- 2002. 09. 16.
Question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타과는 직업훈련교사 3급자격이 주어지는데 단지 미용직종은 반드시 5년의 교육경력이나 실무가 있어야 되는지 여부
Answer
○ 소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상업2급 정교사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훈련교사 자격은 상업직종이며, 미용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용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있는” 등의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