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421
- 회시일
- 2002. 09. 09.
1. 개정된 고시 제7조를 보았을 때 제11조의 경우 기술지도대가도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30% 이내로 하여 대가 및 횟수를 늘려 (통상 월 1회의 기술지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외의 동의가 필요한지) 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 한계(위질의와 관련 20~30% 범위) 내에서 공사 기간 중 월 1회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 (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에서 기술지도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 이내) 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기술지도 계약 의지도 횟수는 동기준 제11조 제1항에서 월 1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제2항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 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20%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