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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879
회시일
2002. 09. 06.
Question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만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면 퇴직금 중간명세서가 사용증명서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적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 등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음. 「근로기준법」 제38조[현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퇴직 후라도”라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재직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가 있음.

Answer

「근로기준법」 제38조[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자가 동법동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다만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사본, 시말서, 퇴직금 중간정산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