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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기관
고보68430
문서번호
고보68430-784
회시일
2002. 09. 05.
Question

법인의 주주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주주)들에 의해 영업실적 저조 및 경영난 타개를 위해 퇴직을 종용받고 주식을 매각 후 퇴직하였을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Answer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2-??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사업주의 권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에 의한 경영난 타개 등을 위한 퇴직종용을 받고 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에 있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