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훈련과정 인.지정 취소시에 ‘당해 훈련과정’의 처분 범위와 향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재지정을 할 수 있는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777
- 회시일
- 2002. 09. 03.
Question
○인터넷통신훈련기관인 (주)○○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 개별기준에 의한 인.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바, 위의 관련법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별표3 일반기준 나항의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해석과 인.지정 취소의 적용범위가 개별 훈련일정인지 또는 훈련과정 전체인지 여부 및 향후 동일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이 가능한 지?
Answer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위와 같이 지정취소시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그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제한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신중함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동 취소에 따라 동일 훈련과정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임. - 즉,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의 별표3 일반기준 나. 항의 ‘당해 훈련과정’이라 함은 취소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훈련과정으로서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되거나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사업주의 변경이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동일 훈련실시자가 동일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 포함이 된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