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 기관
- 지원 68430
- 문서번호
- 지원 68430-194
- 회시일
- 2002. 09. 03.
1999. 1월~6월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999. 3. 22~1999. 7. 23 동안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1,199,860원을 수급하였으며 1999. 11. 24~2000. 4. 14 동안 6회에 걸쳐 채용장려금 4,800,000원을 수급한 후 2002. 7. 18 사업장 대표가 1999. 1월~1999. 6월 동안의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추가징수) 가능여부 및 반환명령시 반환명령액의 범위 【 갑설 】 반환명령 불가, 추가징수 불가, 채용장려금 회수 -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2002. 7. 22) 되었으므로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반환명령할 수 없으나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제한은 가능하므로 지급제한 기간(고용유지지원금 최종지급일인 1999. 7. 23부터 2000. 7. 22)중에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0,000원을 회수하여야 함. 【 을설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가능, 채용장려금 회수 -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반환받을 권리는 10년동안 유효한 바, 구속수감중인 이 사업장 대표의 형이 확정되면 최초 지원금 수급일인 1999. 3. 22부터 부정수급처분하여 부정수급액 11,199,960원과 추가징수액 11,199,960원을 합하여 22,399,920원을 반환명령하고 지급제한기간중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0,000원을 회수하여야 함 【 병설 】 반환명령 가능, 추가징수 불가, 채용장려금 회수 -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행정처분에 의한 추가징수는 불가하나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판결에 의하여 편취금액이 확정되면 부정수급액 11,199,960원을 반환명령하고 지급제한 기간중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0,000원은 회수하여야 함. 우리소 의견 : “병설”
귀 질의 요지는 고용보험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기산 시점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중 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 여부로 보이며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행사하지 못하였다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또한 추가징수는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제20조의2조에 규정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00. 4. 1자로 시행되었음. 3. 1년간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