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지정의 지방자치단체 일원화에 대하여
- 기관
- 훈정68500
- 문서번호
- 훈정68500-573
- 회시일
- 2002. 08. 31.
1. 현실태 ○고용촉진훈련의 업무추진체계가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시.군.구청장에게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신청시 훈련실시계획서(훈련시설.장비.교사현황 등)를 제출하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과정인.지정신청시 훈련실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음.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군.구청장은 당해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시설.장비.교사현황 등을 확인하고, -훈련과정 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장도 당해 훈련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훈련기관의 불편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2. 개선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고용촉진훈련업무를 훈련과정인.지정업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수행토록 함으로써 훈련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지역내 훈련수요, 훈련기관의 취업률.자격취득률, 시설장비확보현황 등 외형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정하고 있는 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요건, 훈련 실시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과 우리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그 목적 및 전문성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현행처럼 분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훈련과정 인.지정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 ’01년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귀청의 건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