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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 68430

피보험자격 취득 허위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여부

기관
고보 68430
문서번호
고보 68430-761
회시일
2002. 08. 30.
Question

○○건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취득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갑설】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근로하고 있지 않은 자를 허위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후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전문 건설업 자격유지를 위한 증빙자료로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는 바, 이는 고용보험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이러한 허위신고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는 노동부 예규 제442호에 의하면 우선 경고등의 행정조치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주의 경우에도 선 경고 등의 행정조치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을설】노동부 예규 제442호에 의하여 우선 경고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미신고나 신고태만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허위의 피보험자격신고에 대한 시정요구는 의미가 없으므로 허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조치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Answer

귀 소 관내 ○○건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허위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