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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400
회시일
2002. 08. 22.
Question

당 현장은 관발주공사로 책임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 내역서상의 안전 관리비 산정 자체가 당사의 입찰 시착오로 법정요율 산출에 미달하여 발주처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변경시켜줄 수 없기에 당사 실행 예산에 반영하여 법정 요율 적용 산출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감리원은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달 금액을 당연히 반영 하여야 할 입장임. 이러한 경우도급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만 사용하여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 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 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 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