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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44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기관
산보 68344
문서번호
산보 68344-728
회시일
2002. 08. 09.
Question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 대상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 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1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