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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378
회시일
2002. 08. 06.
Question

1. 안전체험교육장을 제작, 설치할 부지의 임차비용이 안전보건비로 가능한지 ○안전체험교육장 내 바닥콘크리트와 잡석 등이 안전보건비로 사용 여부 ○안전체험교육장 임차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공사 전 구간이 개발 제한구역 임), 체험교육장 가설 건축 후 발생되는 세금(제한개발구역 내 개발 훼손 부담금과 취득세)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고자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을 놓아 차량 추락방지대를 설치코자 함. 이때 소요되는 자재 및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바지선에 최대 5대 레미콘 차량이 탑승 가능하며, 바지선 내에서는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함) ○바지선 내에서 차량 운전 시운전자 시야 확보 및 바지선 테두리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철골빔 추락방지턱에 노랑색 페인트로도 색할 경우 제반 페인트 비용과 인건비가 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nswer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험 교육장 설치가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교육장 대지 임차비용(대지구 입비는 제외)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귀질의의 바탁콘크리트, 잡석 설치 및 세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귀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 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 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 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도색 비용 등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