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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8307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기관
산안(건안) 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8307-10356
회시일
2002. 07. 25.
Question

○○지역 항만공사(’98. 11. 9~’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 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 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중 안전관계자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 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 바 현장 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 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