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354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 기관
- 산보 68354
- 문서번호
- 산보 68354-688
- 회시일
- 2002. 07. 23.
Question
결핵과 전문의 또는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의사가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될 수 있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칙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전문의는 임상 의학전문의로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사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학 박사(예방의학 전공) 학위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두 가지의 자격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사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