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환 여부
- 기관
- 고보 68430
- 문서번호
- 고보 68430-652
- 회시일
- 2002. 07. 23.
甲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받고 있던중 사측의 권고에 의해서 2001. 9. 25 명예퇴직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하여 산재요양(치료)을 받으면서 2001. 10. 16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 10. 30~2002. 6. 10까지 210일간 총 6,853,510원의 구직급여를 수급한 다음 그동안 청구하지 못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휴업급여 수급여부를 상담한 결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구직급여를 반환코자 하는 바, 이 경우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퇴사사유가 “노사합의에 의한 명예퇴직”이므로 당연히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구직급여’를 반환할 수 없음. 【 을설 】 정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보험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구직급여’를 반환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제2항제3호의 규정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퇴직당시 업무상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계속 요양(치료)중인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위 관련법령에 반하여 실업인정을 한 것이므로 과오지급금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치료 종결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