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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관
고관68460
문서번호
고관68460-696
회시일
2002. 07. 18.
Question

○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Answer

○ 집행유예 기간 2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제38조제3의2호를 적용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