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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 사업장내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644
회시일
2002. 07. 15.
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이 A사업장내의 장소를 임차받아 임차한 기간동안 A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Answer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은 동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한 사업장 내의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을 임차하여 그 특정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다른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한 훈련인원 등의 훈련실적은 당초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의 장소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동 훈련시설이 지정받은 장소에서의 훈련의 실시가 없는 경우 훈련시설 지정취소의 사유가 됨을 안내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지도하시기 바람. ○ 인자68500-308(‘02.3.27)호로 기 시달한 “훈련과정의 지정관련 질의회시”의 경우, 당해 훈련장소가 사업장내가 아닌 장소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사업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