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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68430

고용유지훈련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기관
지원 68430
문서번호
지원 68430-86
회시일
2002. 07. 11.
Question

1.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신청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금 지원신청기한(당해 훈련종료 후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Answer

1. 고용유지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 (노동부고시 제 2001-85호)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신청한 때에는 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임. 2. 사업주가 훈련 종료후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부지급 할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