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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취업후 훈련을 계속 받을 경우 확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623
회시일
2002. 07. 10.
Question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에서 훈련생이 훈련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서(취업 사업장명, 근무기간, 근무시간)를 제출해야 하는지? ○ 1월부터 시작한 훈련의 5월분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청구되어 지급을 검토하던중 이력조회 화면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02.03.12~’02.04.14)이력이 나타나 훈련생의 취업사실 여부에 대해 훈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훈련생의 취업사실을 담당교사가 상담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로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업장에 확인조치나 지방노동관서에 통보없이 계속 훈련에 참여토록 함. - 관련:인자68500-292(2002.03.27)서울지방노동청 질의회시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여부 관계없이 공공근로사업장 담당자의 학인서를 반드시 받아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실업급여수급자로 식비만 지급되었으므로 훈련수당의 반환은 해당되지 아니하나(훈련기관이 사전에 수당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토록 한 것은 아니었음), 훈련생이 훈련을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훈련을 받게 해도 되는지, 아님 취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중도탈락을 시킨다고 할 경우 중도탈락일은 언제가 되며 수강제한 조치도 해당되는지?

Answer

○ 관리68500-3522(’02.7.9)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 중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에 훈련기관에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규정상 훈련 기관에서 반드시 취업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사실 확인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참고자료로 동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