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616
- 회시일
- 2002. 07. 09.
○A와 B가 당초부터 하나의 동일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을 함께 실시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독립된 과정인 것처럼 각각 관할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신청)에 의거 정당하게 지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별개의 독립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각각 자체훈련으로 지정 또는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훈련계획의 수립, 훈련진행 및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가 직접 수행함은 물론, 자체적인 훈련비용부담으로 이를 실시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으로, - A와 B의 별개의 독립법인인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동일장소 및 동일기간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기 위하여는 A와 B의 전체 훈련생을 정원으로 하여 어느 하나의 법인에서 훈련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훈련으로의 지정 및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이 원칙임. - 다만, 어느 하나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훈련과정 지정의 경우, A와 B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체훈련으로의 지정이 가능할 것임(이때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위탁훈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