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재해율 높은 회사의 불이익 조치 내용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312
- 회시일
- 2002. 07. 05.
Question
○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결과 재해율 높은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nswer
○ 재해율 조사결과 평균환산재해율의 초과 또는 미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감점(±2점),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최고 5%), 재해율 양호(상위 10%이내) 업체는 지도.감독 면제, 재해율 불량(하위 10%이내) 업체는 특별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