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307
- 회시일
- 2002. 07. 03.
공공기관에도급받아 시행 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 동옥내 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 신고 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 관리자(노동부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 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상의 실수와 안전 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서류상) 및 안전 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단,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 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 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업무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 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