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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589
회시일
2002. 07. 02.
Question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8조제4항의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의 해석상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특정 주에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3~4일 훈련을 실시하고 기숙사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 및 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Answer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훈련계획상 주5일 이상 훈련이 계획되어 5일 이상 훈련을 실시함을 의미하므로 어느 특정 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기숙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