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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자체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와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582
회시일
2002. 06. 28.
Question

○기업체에서 자체교육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강사를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고 강사료를 전문훈련기관의 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교육으로 보아야 하는지?

Answer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훈련실시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자체훈련과 이를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실시하는 위탁훈련으로 구분됨. -자체훈련의 실시를 위한 훈련강사의 경우 당해 훈련과정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은 당해 훈련기관의 근로자로 강사 위촉계약 기타 근로제공에 따른 계약을 동 훈련기관과 해당 강사가 이를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7조 참고) - 훈련강사 소속기관이 당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강사 외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자체훈련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