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실업자 직업훈련시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585
- 회시일
- 2002. 06. 28.
Question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7조제2항 및 별표1에 규정된 휴가의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적치사용 가능한지?
Answer
○ 관리68500-968(`02.6.26)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7조제2항 별표1의 휴가를 적치사용시 훈련기관에서 해당 훈련과정 훈련생 전원의 동의를 받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도 적치가 가능함. 다만 훈련기관에서 전 훈련생의 동의를 받아 적치사용시에는 훈련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