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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573
회시일
2002. 06. 26.
Question

통신훈련기관인 (주)○○이 인터넷통신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계약하고 ◇◇연구원이 소속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을 알선하여 동 연구원 및 대학교수가 교안, 교육내용, 음성녹음, 과제 시험 등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며 제출된 과제물과 답안지를 평가.채점하는 등 학사관리를 수행할 경우 (주)○○이 제출한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Answe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체훈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이며, 위탁훈련의 경우 동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직접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으로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함 -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받은 훈련기관이 소속 훈련시설.장비 등을 가지고 훈련프로그램의 운영, 훈련생 관리 등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사실상 다른 훈련기관에 재위탁하거나 다른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로 볼 수 없는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훈련의 직접 실시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