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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최초 승인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563
회시일
2002. 06. 24.
Question

○ ‘A’ 훈련기관에서 2/4분기에 개시하는 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훈련생 모집 저조로 인해 훈련개시일을 3/4분기로 연기한다는 실업자직업훈련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 훈련기관에서는 4/4분기에 개시하는 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훈련개시일을 3/4분기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는 바, 최초 승인한 훈련개시일이 속한 분기를 초과한 훈련일정(훈련개시일)의 변경이 가능한지?

Answer

○ 관리68500-2169(`02.6.18)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후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부진 등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수요, 훈련실시 능력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시에는 변경이 가능하나, 다만 다음 연도로의 일정변경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