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291
- 회시일
- 2002. 06. 19.
Question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