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276
- 회시일
- 2002. 06. 12.
Question
○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 자체적으로(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nswer
○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