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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의 제출기한 도과 후 접수된 신청서가 유효한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527
회시일
2002. 06. 10.
Question

○2002년도 하반기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 일괄 승인을 위해 2002년 3/4분기 및 4/4분기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를 2002.5.25까지 제출토록 훈련기관에 안내(하반기 일괄승인을 위해 규정상 기한인 5.10에서 5.25로 연기) 하였는 바, ○○직업전문학교에서 4/4분기 신청서는 기한내 제출하였으나 3/4분기 신청서를 훈련기관 착오로 제출기한(5.25)을 도과한 6.7자로 접수를 한 경우 당해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가 유효한지?

Answer

○ 관리68500-2081(`02.6.8)와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6조에 규정한 신청기한은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확보의 일정기간으로 해당노동관서에서 실업자직업훈련 승인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