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안전차량 추가운영시 유지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266
- 회시일
- 2002. 06. 10.
Question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사용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안전관리 차량 2대(더블캡 -1대, 포터-1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교통관리비(단가 구성 :교통 관리초소, 교통관리인, 교통관리차량(1ton 포터)를 반영하였으므로 안전관리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교통관리비 단가구성에 1ton 포터 1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팀에서 추가로 운영 중인 안전관리 차량(더블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Answer
귀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