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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분사된 사업장 용역계약자의 소속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162
회시일
2002. 06. 08.
Question

○A주식회사는 운보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차량정비부문은 1991. 8월 B사(10명)에게, 하역장비(지게차) 예방정비부문은 2002. 1월 C중기(3명)에게, 예방정비 및 차량관리의 행정업무는 D상사(2명)로 각각 분사하면서 동 구성원 전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A주식회사와는 정비업무 용역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계약관계 및 업무형태 -장비의 점검,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과 근무복, 안전화, 장갑 등 소모품은 A주식회사에서 무상지원하고, 용역료는 ① D상사의 경우 용역비 및 출장비 포함 월 7,200,000원을 받아 2명이 분배, ② C중기의 경우 개별적으로 월 2,600,000원(부가세 별도)에 출장비 별도 지급, B사는 업무내용(타이어, 엔진오일 교체 등)에 따라 정한 단가에 의거 매월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 -C중기는 A주식회사 소속 장비운전자가 D상사에 정비의뢰한 것을 D상사로부터 통보 받아 정비하거나 자체 사업장 순회예방정비를 통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필요시 B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일하며, B사는 차량정비 외 C중기의 지원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행정은 D상사에서 총괄관리하고 D상사는 A주식회사에 정기보고는 물론 각종 재료 구입 등은 회사의 결재를 받는 등 A주식회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위 구성원들은 출퇴근시간의 정함은 없으나 A주식회사의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각 분야별 상호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태 및 복무에 있어 A주식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는 않으며, D상사가 C중기와 B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D상사에서 별도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음. ○이상과 같은 용역계약 유사형태하에서 B사, C중기, D상사 소속원들을 A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Answer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로부터 ○○상사 등 3개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주)○○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외형상 분사되어 있다라도 실질적으로 (주)○○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형태라면 동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있는지 여부, 완전히 분사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용역계약 및 실제 업무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바, 위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