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260
- 회시일
- 2002. 06. 05.
Question
석산개발 현장에서 발파작업 시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참고로 1일 2~3회의 발파 작업을 시행함)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신호수가 발파 작업 수행 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