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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44

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기관
산보 68344
문서번호
산보 68344-539
회시일
2002. 06. 05.
Question

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 ·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Answer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사 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고 자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