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지원과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기관
- 산재예방지원과
- 문서번호
- 산재예방지원과-447
- 회시일
- 2021. 09. 08.
Question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