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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동시”의 의미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503
회시일
2002. 05. 30.
Question

질의1) 맞춤훈련에 대한 제한 중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맞춤훈련 평균 취업률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훈련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실시능력을 고려하여 과정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에 있어 “동시”의 뜻은? 갑설) 아래와 같이 동일한 시점(2002.2.1)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만 동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훈련과정 훈련기간 1차 2차 A 2002.2.1-2002.7.31 2002.8.1-2002.1.31 B 2002.2.1-2002.7.31 2002.8.1-2003.1.31 을설) 갑설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3개 과정이 훈련개시일을 다르나 서로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또한 ?동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훈련과정 훈련기간 1차 2차 A 2002.2.1-2002.7.31 2002.8.1-2002.1.31 B 2002.5.1-2002.10.31 2002.11.1-2003.4.30 질의2) 맞춤훈련에 대한 제한 중 ?맞춤훈련과정의 취업률이 50%이하인 경우에는 취업률 산정시점부터 6개월 동안은 맞춤훈련을 승인하지 못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1에 있어 을설이 타당하다고 볼 때에 A과정 1차훈련 취업률이 2002.10.31 현재 50% 이하인 경우 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와 6개월간 승인제한 시점은? ○ 또한 A, B과정 1.2차 훈련 모두 취업률 산정시점시 취업률이 50% 이하인 경우 6개월 승인제한 시점 및 기간은?

Answer

○ 관리 68500-1656(`02.5.27)와 관련임. ○ 질의1)에 대하여 : “을”설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맞춤훈련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3개과정 범위내에서 종료와 동시에 연속해서 맞춤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취업률 산정시점에서 해당 과정의 취업률이 50%미만인 경우 진행중인 과정이 있으면 진행중인 과정이 종료된 시점이 맞춤훈련 승인제한 시점이며, 진행중인 과정 또한 취업률이 50%미만인 경우 합산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