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252
- 회시일
- 2002. 05. 30.
건설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 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도급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실행 내역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자체공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음)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실행 내역 비목을 구분하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 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실행 내역서를 작성함 법정 안전관리비란 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 요율로 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외주비가 전체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데 외주비의 경우 분명 하도업체의 장비, 공사 경비, 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주비 대부분이 노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 비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대상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미확정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외주비도 70% 정도만 대상액에 포함 해야 하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 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 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공사 내역 중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 공비”의 경우 동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괸 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때 외주가 공비의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 계획서 상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계 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