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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07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기관
산보 68307
문서번호
산보 68307-504
회시일
2002. 05. 28.
Question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조치는

Answer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45호)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 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 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