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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224
회시일
2002. 05. 20.
Question

총공사금액이 150억원 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102억원과 B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1. A 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선임 후 업무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 현장에서 A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