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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225
회시일
2002. 05. 20.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시 행령 제12조 제6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 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신고 후 14일 이내 인지 아니면 실착 공인지, 만 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 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Answer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 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 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14일 이내라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이 내를 말함